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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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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공포 알림 [총리령 제1832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22-11-30 수정일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146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첨부) 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및 1일 기준치에 지방산3종* 추가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

         다.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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