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 수수료
- - 금액 : 표시 · 광고 건 당 165,000원(VAT 포함)*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들로 표시 ·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음.
- - 입금계좌 : 138-910032-505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 - 입금기한 : 심의일 전 주(미입금 시 신청 취소로 간주)
- - 세금계산서 발행
「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9조(심의수수료)- 심의수수료는 건당 15만원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심의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 및 제6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