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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 수수료

  • - 금액 : 표시 · 광고 건 당 165,000원(VAT 포함)/추가 품목 개 당 16,500(VAT포함)*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들로 표시 ·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음.
  • - 입금계좌 : 138-910032-505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 - 입금기한 : 심의일 전 주(미입금 시 신청 취소로 간주)
  • - 세금계산서 발행

「표시 · 광고 자율심의 수수료」

제2조(심의수수료)
  • 심의수수료는 건당 15만원으로 정한다. 단, 재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라 식품유형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 1건으로 처리하되, 추가 품목에 대한 접수 및 검토 수수료 1.5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