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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필 마크

심의 결과 ‘적합’ 또는 ‘수정적합’ 통보를 완료한 표시 · 광고에 사용 가능

심의필 표시

  • -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 - 심의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 방송 중 자막, 설명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 광고 자율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 기존 심의필 마크 사용업체에서는 소진 후 변경된 심의필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