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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능성계산기

[식품유형] [제품용량]기능성 원료 [원료명] [원료 함유량]을 넣을 경우 "표현결과" 표현이 가능합니다.

원료별 기능성 내용의 1일 섭취 기준량 최소 기준치 / 식품유형에 따른 1회섭취참고량 ≤ 제품 內 원료 함유량 / 제품 총 용량 < 원료별 기능성 내용의 1일 섭취 기준량 최대 기준치 / 식품유형에 따른 1회섭취참고량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1. 공통기준
    • 가. 식품유형별로 각 영양성분의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해당 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 단위로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이하이면 50g(mL)으로 하고,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경우와 식용유지류 중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100g(mL)으로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구분
영양성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일반식품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김치류, 장류 식용유지류 소스, 마요네즈 우유, 가공유 치즈 초콜릿
총지방 10.0 g 이하 10.0 g 이하 10.0 g 이하 - - 10.0 g 이하 15.0 g 이하 -
포화지방 3.0 g 이하 3.0 g 이하 3.0 g 이하 20.0 g 이하 3.0 g 이하 5.0 g 이하 10.0 g 이하 -
트랜스지방 0.2 g 이하 0.2 g 이하 0.2 g 이하 2.0 g 이하 0.2 g 이하 0.5 g 이하 0.8 g 이하 0.2 g 이하
당류 20.0 g 이하 26.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나트륨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 기능성 표시 제외 식품 ※

  • 1. 주류와 특수의료용도 식품
  • 2.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 3.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등(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 등을 포함)
  • 4. 정제, 캡슐, 과립 또는 분말(스틱, 포형태에 한함), 스프레이형이거나 앰플형 액상제품, 인삼 또는 홍삼 기능성을 표시하는 농축액 100㎖ 이하 파우치 제품
  • 5.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 1회 섭취참고량이 30g 이하이면 50g(mL)으로 하고,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경우와 식용유지류 중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100g(mL)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