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대상

  • - 기능성표시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 심의 광고매체
    • · 인쇄매체
    • 표    시(제품 단상자, 라벨, 파우치 등)
    • 인쇄물(리플렛, 전단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POP, 댕글러 등)
    • 인터넷(상세페이지, 쇼핑몰, SNS, 배너, 어플리케이션 등)
    • · 방송매체
    • 방    송(TV CF, 홈쇼핑, 라디오 등)
    • 영    상(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등)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