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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부당신고등록

우리 협회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기능성표시 식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의심 사례 신고접수를 하오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적극 검토(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팀(02-3470-8137, 8135)
신고대상
기능성표시 식품
시정안내
신고 접수된 광고물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시 시정안내 ※ 필요 시 관련 기관 내용 전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신고 접수 업무처리 절차 [기능성표시 식품 관련]

신고 접수 > 접수 광고 확인 > 모니터링 > 심의 여부 및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확인 > 1.위반 확인 시 > 시정 안내 > 시정 여부 확인 > 필요시 관련 기관 내용 전달 > 2.확인 내용 신고자 안내

- 본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한국식품식품협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항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부당광고 신고 접수, 처리업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 인적 작성접수자의 인적이 불확실할 경우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성명 연락처
(핸드폰 번호)

11글자 입력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신고 사항 작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회사명 의심 제품명
의심 광고 매체 종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은 6하원칙에 맞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