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기능성표시 식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의심 사례 신고접수를 하오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적극 검토(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한국식품식품협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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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은 6하원칙에 맞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