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기능성표시 식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의심 사례 신고접수를 하오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적극 검토(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바로가기
닫기
심의 수수료 결제해주세요.
신청현황 바로가기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심의접수의 원활한 진행 및 심의비용 처리에 편리함을 드리고자 수수료의 납입 방식을 개선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