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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관련규정

    • 2019. 3. 26. 제정
    • 2020. 1. 29. 개정
    • 2021. 2. 25. 개정
    • 2021. 6.   2. 개정
    • 2022. 1.   1. 개정
    • 2022. 8.   1. 개정
    • 2023. 6.   5.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표시 및 광고의 자율심의를 함에 있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표시·광고 자율심의대상 식품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수영양식품
      • 가) 조제유류
        • (1) 영아용 조제유
        • (2) 성장기용 조제유
      • 나) 영아용 조제식
      • 다) 성장기용 조제식
      • 라) 영·유아용 이유식
      • 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바) 임신·수유부용 식품
      • 사)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가)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6)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 (7)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 나)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등(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

    제3조(심의대상 표시 및 광고매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는 표시·광고물 등과 같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표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광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기능성의 범위) 제3호에 따른 “실증형 표시식품”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실증자료에 대해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지 아니한다. <개정 신설 2023. 6. 5.>

    제4조(심의 신청)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내용
      • 가. 인쇄매체(표시,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 광고)의 경우 문구, 그림 등을 포함한다.
      • 나. 방송매체(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의 경우 방송내용의 영상,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을 포함한다.
    •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사본(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한다). 다만,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전일 경우 제품설명서(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식품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로 대체 가능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을 인정받은 자료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한 과학적 자료
    •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심의 신청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동일 제품이지만 광고내용이 다를 경우 광고시안별로 각각 신청한다.
    • ④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들로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인쇄매체는 표시,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으로 나누며, 이중에서 한 가지로 심의 받은 후 심의결과 내용과 동일하게 다른 인쇄매체에 광고할 경우에는 심의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방송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로 나누며 이중에서 한 가지로 심의 받은 후 심의결과 내용과 동일하게 다른 방송매체에 광고할 경우에는 심의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 심의기구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기구는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통보한다.
      • 적합: 표시·광고할 수 있음
      • 수정적합: 수정된 내용을 심의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표시·광고할 수 있음
      • 부적합: 표시·광고할 수 없음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 중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를 삭제하거나, 단순히 수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이하 “단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규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표시·광고 전 변경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표시․광고 변경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심의 받은 표시·광고
      • 변경하는 표시·광고
      • 그 밖의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심의기관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2호의 수정적합 통보 결과에 대해 대체문구, 이미지 등 사용 시 추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표시·광고 자율심의기준 2.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 가능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적합”은 제출된 표시·광고 내용이「표시·광고 자율심의기준」2. 다. 기본원칙을 벗어나 심의가 현저히 불가능 할 경우 통보한다. <개정 신설 2023. 6. 5.>

    제6조(재심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시·광고내용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 그 밖의 참고자료
    • ② 재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기관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정 신설 2023. 6. 5.>
    • ③ 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 표시·광고내용이 기존의 심의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표시) ① 심의결과 적합하거나 수정적합에 따라 수정통보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심의필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심의필 표시, 심의필 도안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심의필 표시 심의필 도안
    -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심의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방송 중 자막, 설명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특수영양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표시광고자율심의필
    [특수의료용도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자율심의필
    [기능성표시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자율심의필

    제9조(심의수수료) ① 심의수수료는 건당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심의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조 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 및 제6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0조(자율안전관리) 식품업계의 표시규정 준수율 향상을 통한 소비자오인 혼동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율안전관리(모니터링) 및 시정안내를 할 수 있다.

    부칙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3. 36. 제정
    • 2021. 2. 25. 개정

    1. 목적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객관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정하기 위함

    2. 기본원칙

    • 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특수용도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2)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관련 제반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표현은 금지한다.
      •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다)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1)「식품위생법」 제37조
          • (2)「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 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라)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ㆍ인증ㆍ보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가)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ㆍ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아)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자)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가)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 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광고
        •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 라. 제품의 식품유형에 맞는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 마.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1) 표준어・식품과학용어・한글맞춤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는 적절한 학술용어 등이 없을 경우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표현하여야 함
      • 2)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및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 됨
      • 3) 같은 원료의 명칭이 식품・의약품의 명칭으로 구분되는 경우 식품의 명칭으로 표현하여야 함
      • 4) 해당 제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합리적인 제품선택 및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되어야 함

    3. 그 밖의 세부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표시·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3. 36. 제정
    • 2021. 2.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표시 및 광고의 자율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심의기관은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심의기관에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은 심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1년간 총 4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연속으로 심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심의 및 의사) ①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심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심의 정족수 부족으로 성원이 어려운 경우 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 안건을 제출한 해당 업체에 소속된 위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5조(심의방법) 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심의수당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