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근거
- -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 · 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 -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기구(심의대상 : 식품등의 기능성표시) 등록 완료 [2019. 3. 26.]
- - 심의대상 변경 (심의대상 : 특수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2021. 6. 2.]
- - 심의대상 변경 (심의대상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2021. 12. 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3. 건강기능식품
- 4.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 · 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기능성표시식품의 자료공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자료 공개 등) 제6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품명
- 2. 업소명
- 3.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 4.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숙취해소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제외)
- 5. 기능성 표시 내용
- 6. 과학적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