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 제목 | [숙취해소] 숙취해소 표시·광고 계도기간 추가연장 건의 관련 식약처 회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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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30 | 수정일 | 2025-07-09 | ||||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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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부터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6개월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입니다. 일반식품의 숙취해소와 관련하여 고시 시행 이전 기존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갖춘 동일제품의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관련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제품과 관련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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