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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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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취해소] 숙취해소 표시·광고 계도기간 추가연장 건의 관련 식약처 회신 안내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7-09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525

202511일부터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6개월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입니다.

 

일반식품의 숙취해소와 관련하여 고시 시행 이전 기존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갖춘 동일제품의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계도기간 추가 건의

표시·광고 전환과정의 혼란 최소화와 생산기업의 폐기비용 감축을 위해 6개월 계도기간(’25. 1. 1 ~ ’25. 6. 30.)이 정책적으로 운영됨.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저성장 속에서 내수시장 침체소비위축으로 예측과 달리 생산기업의 계도기간 소진율이 약 38%로 상당 폐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고시 시행 이전 기존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갖춘 동일제품계도기간 연장 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고시(2024-62) 부칙 제3에 따라 2024123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소비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함을 알림

 

숙취해소 표시·광고 관련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제품과 관련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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