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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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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취해소]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 등 계도기간 운영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4-12-27 수정일 2024-12-27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1925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부칙(2020-129, 2020.12.29.)에서 규정한 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1231일자로 종료예정임에 따라,


202511일부터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종전 표시·광고물의 회수·수정 전환과정에서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 운영을 알려온바 해당 제품과 관련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숙취해소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 등 계도기간 운영 알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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