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제2024-62호, 202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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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5 | 수정일 | 2024-10-25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34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동 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식품의 요건 정비(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조제4항제3호) 1)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 필요 2)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HACCP 시설 또는 GMP 시설에서 제조·가공한 기능성 원재료 사용 가능 3)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 나.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명확화(제6조제2항) 1)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하는 기능성 내용의 표시방법 등 규정 정비 다.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개별기준에 대한 적용 근거 명확화(별표1제2호나목) 1)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개별기준을 운영 중으로, 해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 개선 부 칙<제2024- 62호, 2024.10.1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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