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등록일
2020-12-29
수정일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44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29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 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범위(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1)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함
2)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능성의 범위(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등은 표시·광고가 가능함
2)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능성 범위에서 제외함
다. 식품등의 요건(안 제5조)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함
2)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안 제6조)
1) 기능성 내용 및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2)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마. 자료 공개 등(안 제7조) 1)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