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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본 협회는 표시 광고 문안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 제시를 위한 회의 진행 결과를 안내 및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세부기준 변경 안내(공지 2022.06.15.) ■ 본 세부기준의 변경 사항은 '22.6.21 부터이며 신규 신청 및 기존 승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 '22.6.21이전 승인된 경우 수정통보, 변경통보 시에도 적용 | 식품대상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공통)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동물성·식물성 단백질 배합, WPI(분리유청단백)와 ISP(분리대두단백)의 특성 강조에 관한 건 | · 동물성단백질과 식물성단백질을 함께 배합 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WPI(분리유청단백)과 ISP(분리대두단백) 등의 정확한 정의 및 출처, 제품 內 함량을 함께 병기 하는 것으로 허용. | · 동물성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섞어 배합하거나, WPI와 ISP를 섞어 배합할 경우 균형잡힌 단백질 조성이 된다는 표현은 과도하나, 표시문구에 따른 (영양성분, 칼로리 등) 객관적 자료제출 시 표현가능 | 강화 | “건강” 용어 사용에 관한 건 | · 광고적 표현상 ‘건강’문구와 사용 시 객관적인 사실(ex. 식품공전상 규격 등)에 입각한 문구의 사용 허용 | 예시 1) ‘건강’ 문구와 함께 사용된 대체당 - “건강”표시문구 사용은 불가하고, 대체용어로서 “제로칼로리”,“0kcal”로 표시가능 예시 2) ‘건강’ 문구와 함께 사용된 원료·부원료, 유형명칭 등 - “건강”표시문구 사용은 불가 | 강화 | “댓글·후기·체험기모집·사행심조장”에 관한 건 | · 댓글, 후기, 리뷰 등 체험담 모집 관련 광고 페이지에 대해 “체험기·후기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 조치. | · 댓글, 후기, 리뷰 등의 모집은 사용 가능하나, 해당 댓글, 후기, 리뷰 등을 표시·광고에 재인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과장된”내용은 검토 *기타 사행심 조장관련 현금은 문제되나, 소액의 상품권, 해당사 제품, 경품 등은 가능 | 완화 | “프리미엄” 용어 사용에 관한 건 | · 베스트, 스페셜, 슈퍼, 프리미엄 문구에 대해 무분별한 광고적 강조표시를 제한함으로서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자율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삭제 조치. | · 베스트, 스페셜, 슈퍼, 프리미엄 문구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객관적 자료제출 시 표현가능 | 완화 | 기능성표시식품 | “건강” 용어 사용에 관한 건 | · 일반식품의 기능성제품 內 기능성 성분의 함량은 매우 미량이며, 이에 따라 “건강”이라는 표현을 기능성 표시식품과 함께 병기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의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과도한 광고적 표현이라 해석돼 삭제 조치. | · 일반식품의 기능성제품은 영양성분 ‘저'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능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기존 제품보다 제조품질관리 엄격함. 이에 일반적 "건강" 표시가능 | 완화 | “섭취대상”, “기능성”문구 사용에 관한 건 | · 일반식품의 기능성 제품에 함유된 원료별 기능성 표현을 “섭취 대상”을 추천하는 문구로서 확장하여 게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기존의 통과된 사례가 있었기에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과도한 표현이 아닐 경우 허용. | ·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식품은 원료의 기능성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대상 추천 활용 문구로 사용 불가. 예시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분께 추천드립니다.(불가) 예시 2)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분.(불가) |
| 강화 |
제2차 세부기준 변경 안내(공지 2023.01.03.) ■ 본 세부기준의 변경 사항은 '23.01.01 부터이며 신규 신청 및 기존 승인 사항을 포함하며, '22. 12. 01 이전 승인된 경우 수정통보, 변경통보 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대상 | 구분 | 적용 내용 | 비고 | (공통)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당뇨전 단계” 섭취 가능 표시·광고에 관한 건 | ·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당뇨 전단계” 섭취 표시·광고는 식품유형에 맞는 섭취대상자*로서 사용가능하나, “당뇨 전단계” 표시·광고 이외 예방적 차원의 표현은 불가 *“당뇨전 단계”는 환자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섭취 대상자임 | 정의 정립 | “건강·영양정보”의 정의 정립 및 표시·광고 방법 설정 | · 제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병 및 합병증, ▲영양성분*, ▲통계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을 별도 페이지 및 박스로 구분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함 ex) 건강정보, 영양정보 *단, 기능성표시 식품의 경우 기능성원료를 제외한 부원료의 영양성분은 건강정보 표시·광고 불가 | 정의 정립 | “영양강조 표시”에 관한 건 | · 원물(원재료)의 “영양강조 표시”의 경우 ▲영양성분 시험검사성적서,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영양성분 DB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가능 | 조건부 사용 가능 |
제3차 세부기준 안내(공지 2023.02.24.) ■ 본 세부기준의 안내 사항은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온 핵심 표시·광고 문안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기준은 신규 신청 및 기존 승인 사항을 포함하며, 공지 이전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수정통보, 변경통보 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대상 | 구분 | 적용 내용 | (공통)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황금변” 관련 표시·광고 문안 사용에 관한 건 | · 식품유형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 영양성분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가 함유돼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 없이 사용 가능. ※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이외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통해 “황금변” 표시·광고 문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자료(추가 근거자료) 제출 필요. · 식품유형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제외한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유형 中 자율심의대상 유형에 대해서는 “황금변” 표시·광고 문안 사용 불가. | “OO케어, 메디OO” 관련 표시·광고 문안 사용에 관한 건 | · [식약처, 표시광고정책과] 식품유형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OO케어, 메디OO”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계한 그림, 도형, 문구 등이「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율심의 대상인 식품유형인 경우 동 법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아야 함을 안내함. ·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식품유형들의 표시·광고 문구 中 “OO케어, 메디OO”와 같은 표현은 동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용 불가. | “상표등록증”에 대한 증빙을 “디자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여부에 관한 건 | · [특허청]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 등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 제1호). 따라서 디자인등록과 상표등록은 상호 대체할 수 없음. · [자율심의위원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 제2조.에 따라「상표법」에따라 등록된 상표의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인쇄(표시) 사항 심의 진행 시, 근거자료로서 ‘상표등록증’ 제출요청. |
제4차 세부기준 안내(공지 2023.06.20.) ■ 본 세부기준의 변경 사항은 '23. 6. 12. 부터이며 신규 신청 및 기존 승인 사항을 포함하며, '23. 6. 12. 이전 승인된 경우 수정통보, 변경통보 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대상 | 구분 | 적용 내용 | (공통)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표시·광고 자율심의 “부적합” 결과 기준 명문화 | · 자율심의 “부적합” 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결과통보를 진행하고자 함. *관련 규정: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신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적합”은 제출된 표시·광고 내용이「표시·광고 자율심의 기준」2. 다. 기본원칙을 벗어나 심의가 현저히 불가능 할 경우 통보한다. |
| 재심의 신청 시 “소명기회” 규정 마련 | ·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자에게 직접 심의 기관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관련 규정: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6조(재심의신청) <신설> ② 재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기관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 특수영양식품 | “수유” 문안사용 가능 여부 | · 특수영양식품 중 조제유류를 비롯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과 같은 식품유형에 대해 “섭취방법 안내 시” 사용된 표시·광고 문안 중 “수유”에 대해 사용 가능. *다만, “섭취방법 안내” 이외에 “수유”라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로 하여금 모유, 분유 등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할 경우 삭제 조치 함. |
제5차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공지 2024.01.03.) ■ 본 세부기준의 변경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년-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23. 12. 28.)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24년 표시·광고 자율심의 신청 사항부터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식품대상 | 구분 | 적용 내용 | (공통)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혀용”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5호 신설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나목 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광고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그에 따라 금지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나.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2)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3) 카페인, 이 경우에 다류에 한하며,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예시) | <변경 前>

사용 불가 | >> | <변경 後>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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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세부기준 안내(공지 2024.08.13.) ■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준」 3. 그 밖의 세부기준에 따라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한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세부기준은 신규 접수 및 수정·변경 시에도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식품대상 | 구분 | 적용 내용 | 비고 | 특수의료용도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섭취 대상 표시·광고 문안 사용의 범위” 안내 | · 식품공전 식품유형 기준 내용 상 “환자”가 명시되어 있고, 각 환자의 특성에 맞춘 영양설계가 되어있으므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섭취대상 표시광고를 “환자”로 한정하기로 함. 다만,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경우 당뇨 전단계 섭취 표시·광고는 식품유형에 맞는 섭취대상자*로서 가능하고 그 외 예방적 차원의 표현 불가함. *당뇨 전단계는 환자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섭취대상자임(공지사항 42번 참조)
공지사항 42번 바로가기 | | 기능성표시식품 | 숙취해소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 사용 관련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020-129호,2020.12.29.> ①항. 3호. 나.와 관련하여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에서는 ‘24년 10월부터 자율심의 진행 예정. · 인체적용시험의 연구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에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숙취해소 제품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고시형 원료 29종) 및 제2호(개별인정형 원료)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해당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자율심의 신규 접수를 통한 진행 필요. | | 기능성표시식품 |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기능성 사용 여부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020-129호,2020.12.29.> ①항. 3호. 다. 관련 <부칙> 제4조(발효유류 장건강·위건강 표시·광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유효기간)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에 따라, 25년 1월 1일부터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ㆍ위건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할 경우 본 규정 제4조(기능성의 범위) ①항 제1호의 규정을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능 예시) 본 제품에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불가능 예시) 장(위)건강을 위한, 장(위) 건강 관리, 장(위)건강 케어, 장(위)건강에 도움을 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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