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개정·공포 알림 [총리령 제1832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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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30 | 수정일 |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2039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첨부) 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및 1일 기준치에 지방산3종* 추가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 다.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미비점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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