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표시·광고자율심의 수정적합(변경)에 따른 반영제출(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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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8 | 수정일 | 2024-08-20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2926 |
본 양식은 표시·광고자율심의 결과(수정적합 및 변경) 통보에 따라 반영 여부 확인 및 처리를 위한 양식입니다. (수정적합) ○ 지적사항 이외의 내용추가 및 임의 변경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하여 반려처리 됩니다. ○ 아울러, 심의결과(수정적합)외 내용추가 및 임의 변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통보) ○ 변경 심의의 빠른 처리를 위해 변경 전·후 수정사항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에 따라 변경통보 없이 변경이 가능함. 또한 내용추가 및 임의 변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요령 ○ 시정 요구 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각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자료 제출의 경우 업체에서 제작한 자료, 문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공신력 있는) 내용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뉴스 기사 및 인터뷰 기사(불인정), 시험성적서 및 SCI급 논문 등(인정) ※ 수정 사항이 많을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본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PDF 파일용량은 25M이하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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