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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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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8호, 2021. 11. 5.)
등록일 2021-11-10 수정일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213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2021. 11. 5.)한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게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고시 인용조문과 일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

  마.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바.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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