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식약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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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6 | 수정일 | 2021-01-26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5816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12.29.)됨에 따라, 동 고시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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