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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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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성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여부
등록일 2020-12-29 수정일 2020-12-29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3490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기능성 표시 식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법령개정 등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별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1. 제품명
2. 업소명
3.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4.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5. 기능성 표시 내용
6. 과학적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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