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 성분함량" 및 "표시광고" 관리 강화 협조 요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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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2 | 수정일 |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1123 | |||||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기능성 성분함량”및“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총리령 제1813호, ‘22.6.30)됨에 따라 ‘23.1.1부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귀 사에서는 동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기능성 성분함량”및“표시·광고”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총리령 제1813호, '22.6.30.)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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