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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게시판제목 상세정보입니다.
제목 ※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 성분함량" 및 "표시광고" 관리 강화 협조 요청 ※
등록일 2022-07-12 수정일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1123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기능성 성분함량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총리령 제1813, ‘22.6.30)됨에 따라 23.1.1부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귀 사에서는 동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기능성 성분함량표시·광고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총리령 제1813, '22.6.30.)


구분

주요내용

행정처분

강화

 

(‘23.1.1부터 시행)

기능성 성분 함량 부적합

(기존) 시정명령 (개정)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

(기존) 영업정지 7(개정) 영업정지 15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 > ,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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