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안내(법적 의무 표시사항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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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4 | 수정일 | 2021-11-08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1611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401호(2021. 11. 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 표시사항’은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표시의 기준) / 제5조(영양표시) /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3. 이에, 기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표시사항의 글씨크기, 자간.장평, 표시방법 등을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적 의무 표시사항을 제외한 표시.광고내용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법적 의무표시사항은 영업자 책임 하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