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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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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자율심의 대상 신설)
등록일 2021-05-27 수정일 2021-05-27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27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율심의 대상 신설 부문안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년 5월 27일 공포 및 시행)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1. 특수용도식품

 2. 건강기능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칙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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